| 요약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는 그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
| 기간 | 2026-08-01 시행 |
| 실무 포인트 |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 추천 여부 협의 |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 요약 |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는 그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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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6-08-01 시행 |
| 실무 포인트 |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 추천 여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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