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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위촉 '의무', 감독에도 참여

요약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촉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감독할 때는 그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기간

2026-08-01 시행

실무 포인트

근로자대표와 명예감독관 추천 여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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