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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식 제목 ·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작업중지 범위 확대,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근거와 과징금(영업이익 5% 이내), 신고포상금 도입,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바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포되면 SafePlum 법령 페이지의 '시행 예정'에 조문과 시행일을 올리겠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의 사내 접수·판단·기록 절차는 미리 점검해 둘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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