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3월 16일부터 한 대형 물류업체 계열사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산업안전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144건은 과태료(약 19억 6천만원) 대상입니다(제목에는 206건·145건으로 적혀 있어 정확한 수치는 원문 확인 필요).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았거나 늦게 낸 25건이 포함됐고,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를 사업장에 알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
| 실무 포인트 | 휴업 3일 이상 재해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안에 제출했는지 최근 1년 기록을 확인하세요. 물류·창고 작업장이라면 컨베이어 방호장치, 지게차와 보행자 동선 분리,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