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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집중점검 — 10월 19일~30일 자율점검, 11월 2일~13일 집중점검

공식 제목 · “화재·폭발, 예방이 가장 강한 안전조치” 겨울철 앞두고 화재·폭발 집중점검

요약

고용노동부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두고, 이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위험작업 때 불꽃·불티 비산 방지와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정전기 억제·제거, 소화설비·비상대피로 확보가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중점으로 봅니다. 노동부는 올해 2분기까지 화재·폭발 사고사망자가 전년 같은 기간 16명에서 3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고, 위반 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율점검 기간 안에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의 작업허가, 불티 비산 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가스농도 측정·환기 기록, 정전기 대책, 소화설비와 대피로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고쳐 두세요. 노동부가 안내한 「화재·폭발 사고예방 자율점검표」는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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