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안전 브리핑/정책

정책고용노동부

2024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공식 제목 ·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 예방? 체감온도 확인과 물·그늘(바람)·휴식 3대 수칙 준수부터 시작합니다

요약

고용노동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9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감온도 31도를 넘으면 폭염 대비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을 3대 수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단축·중지를 권고했습니다.

기간

2024년 9월까지

실무 포인트

이 대책은 2024년 기준 권고이므로, 현재는 2025년 7월 17일 시행된 규칙 내용을 기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같은 분류 소식 ·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