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는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관리 강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 인상,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이 포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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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건설 현장은 인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이 계상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항목별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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