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야외작업 업종·직종 중심 관리, 고령자 등 민감군 건강관리 확대, 한랭질환 예방 기술지원과 지도·점검 강화가 중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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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5년 3월까지 |
| 실무 포인트 | 옥외 작업자의 휴게시설 난방과 한랭질환 예방 수칙 교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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