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보고 여름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불시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실무 포인트 | 폭염 작업이 있으면 체감온도 측정·기록과 휴식 부여 기록을 남기세요. |
공식 발표를 SafePlum이 요약한 참고 콘텐츠입니다. 숫자·기간·대상은 공식 출처 원문이 우선합니다.
| 요약 | 고용노동부가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보고 여름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를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불시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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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폭염 작업이 있으면 체감온도 측정·기록과 휴식 부여 기록을 남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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