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고용노동부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의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 인정에 관한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습니다. 교육일지, 작업일지,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다양한 기록 방식을 인정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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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포인트 | TBM을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시 내용을 일지·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확인 필요 인정 시간 한도 등 지침 세부 기준은 확인하지 못함
보도자료 원문 (KDI 경제정책정보센터 게재)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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