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3항가에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회중 1회 이상이 꼭 매4회마다 1회인지 아니면 4회 범위 안에서 1회 방문인지(예를 들어 2회째 방문하고 8회째 방문하면 지도기준에 위배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 가목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 6의2 해당 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 4회의 범위안에서 1회 이상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다만, 제1호의 인력은 위험공정 등으로 인하여 지도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