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5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 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2호 “기계ㆍ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 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ㆍ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 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 움대의 회전 반경 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 ㆍ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는 기계 ㆍ기구 등이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 인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2.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 방지, 안전한 경사 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