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측정 실시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종합병원의 시설관리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도 동 업체가 책임지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책임 주체가 어느 회사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사업의 일부를 용역(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시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임. 따라서 작업환경측정도 근로자를 고용한 용역(수급)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계약사항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