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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등이 유해 . 위험작업으로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1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석탄광업소 갱내에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규정한 유해ㆍ위험작업 으로서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ㆍ 잠수 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제3항 각호(1호~9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귀하가 석탄광 업소 갱내에서 권양기를 운전하는 작업과 배수펌퍼를 운전하는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는 해당 되나 근로시간 제한(1일 6시간, 1주 34시간) 대상은 아님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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