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 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 ㆍ 선임 방법 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 안전(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