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 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 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 임)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 하면서 동일한 공사 조직 및 체계 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귀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 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사관리 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