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공기관에도급받아 시행 중인 20억원 미만 아파트 전기공사(아파트 9개 동옥내 전기공사, 고압수변전설비 전기공사, 가로등 공사, 교통신호등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비의 인건비는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하나 착공 신고 시 안전관리 조직표상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노동부 신고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관리자(노동부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인건비는 계상하지 않음), 안전 담당자 2명으로 선임되어 있음위 공사에 있어서 20억원 미만의 공사이므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지만 조직표상의 실수와 안전 담당자 이적으로 인한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서류상) 및 안전 담당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하였다면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의 10% 미만의 업무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단, 서류상 안전담당자 2명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총괄 책임자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 함)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업무 수당은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위에서 말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이들이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업무(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 한 업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