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화물자동차에 장착한 물품적재장치(유압크레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상하 및 좌우로 이동시켜 적재함에 싣는 차량(차종 : 11톤 카고트럭)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이동식크레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식크레인이라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장비로서, 크레인 스스로가 불특정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바,- 중량물을 양중할 수 있는 유압기구가 탑재된 특장화물자동차는 비록 유압기구의 동작방식이 크레인과 유사하다고는 하나 동 차량이 육상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구로 보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관리대상인 이동식크레인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므로, 동 특장차량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장의 차량계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봄.- 다만, 카고트럭에 탑재된 양중기능을 가진 유압기구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장(기계 등의 일반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의 해체금지.제어장치의 기능유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