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위생관리기사(지정측정기관종사자) 1인이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사업장의 개수는 1개소로 한정되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에 측정하여야 할 사업장 수를 정한 규정을 없습니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2-39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을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작업환경측정기관협의회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대하여 “예비조사 및 사업장관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1인당 1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위생기사 1인당 하루 1개 이상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