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청 관내 ○○에 있는 회사가 주력업종이 배수문 제작 시공업체로 시공현장이 전국에 있으나- 공사기간을 10개월로 볼 때 제작을 8개월정도 ○○에서 하고 나머지 2개월을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대전, 부산 등) 설치시공을 하는데- 이런 경우 ○○청 관내의 기관에서 기술지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만약 기술지도 계약을 한다면 8회는 공장방문을 하여야 하는데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공사현장으로서 제조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배수문 제작.설치업체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등을 공장에서 제조하는 과정은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며, 동 업체가 지정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귀 기관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