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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소규모 장기계약공사라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2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공개입찰을 통해 ○○전기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도급금액은 1억4천만원정도인데 공사기간이 540일임-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로 약 4천만원을 계약하였는데 기술지도를 체결해야 하는지 1억원 이상 공기 3개월 이상이면 체결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1억4천원으로 계약했지만 또 차수로 나뉘어지고 만약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 약 18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비를 넘어갈 수도 있는 바, 안전용구는 하나도 못 사고 기술지도만 받아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규모이상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귀 공사의 경우도 3개월 이상의 전기공사로 공사금액이 1억4천만원이라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동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도횟수 기준준수가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조정이 가능한 바, 질의의 공사도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도횟수 및 대가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참고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별표 2의 규정에 의거 기술지도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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