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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MSDS·작업환경

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 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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