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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24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터널 525m(지하 50m)를 NATM 공법으로 굴착하는 전력구 건설현장으로써’98년 5월 계약 시에는 안전관리 비계상 기준이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로 분류 되어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었으나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점검 시 안전관리비계상 기준을 중건설공사로 분류하여 계상토록 지적된 바, 설계변경 시 중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 비율 적용 여부- 발주처: 한국전력공사- 공사금액(도급액) : 5,533백만 원- 공사 기간 : 1998. 5. 1 ~ 2003. 1. 21

A고용노동부 회답

귀질의의 전력구공사(지하 50미터, 길이 525미터의 터널 공사)가 전력 케이블 설치공사와 별도 발주되어 시공되는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97-42호, 1997. 12. 23) 중 산재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상의“중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시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요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정 금액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다면 발주자가 즉시 이를 조정계상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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