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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전시설.보호구 무상지원(CLEAN 3D) 비용 정산시 감액여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CLEAN 사업장 조성」사업에 따라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인보호구 무상보급 및 안전시설 임차금 무상지원(1,000만원 한도)을 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고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영수증 등)에 따라 정산처리하고 있으므로 동일건에 2중으로 안전관리비가 시공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건설현장 안전 가설재 임차금 무상지원시 지원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여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무상보급시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 감액하여도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간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인 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개인보호구 및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이중 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해 지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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