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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법적인 문제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7.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발주자가 도급사에게 또는 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안전관리비 지급에 있어 계약서 상에 “산업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어도 안전관리비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지급 정산 할 수 있는지, 차후 분쟁 발생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의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감독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면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등 그 사용에 관하여 확인감독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대해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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