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일반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 에서 전문건설면허로 입찰을 보고 해당 등록증으로 건설공사를 시공 중에 있을 경우 재해율 산정에 대하여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건설산업 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의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로 하고 있으며, 제3호가.목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의 재해자는 당해 일반건설업체 재해자 수로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음따라서, 재해 율 산정 대상 건설업체는 노동부 장관이 규모에 따라 매년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반 건설업체로 하고 있으며, 귀질의의 업체와 같이 일반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등록증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자격으로 해당 전문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 건설업체의 재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재해자는 건설 업체 재해율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