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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요양기간이 불분명한 산업재해의 보고대상 여부 판단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3.10.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인지의 여부가 분명 치아니한 재해가 산업재해발생보고 대상이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 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통상의 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판 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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