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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인증검사

외국의 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 대해서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1.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선박 내 위험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가스측정기 등 센서 및 각종기기에 대하여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검정을 받았거나 또는 한국선급으로부터 형식승인(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따로 국내의 방폭인증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국내 성능검정 대상품목의 종류와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은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제3항 내지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 7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제46조의12 및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3-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방폭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업무위탁한 성능검정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검인증센터, 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그 제품에 대해 성능검정(검정유효기간 : 합격한 날부터 5년)을 받아야 하고, 동 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동 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그 제품(모델)을 수거.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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