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당 사업장은 자체측정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약 250만평의 부지에 수십개의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공정의 소음, 분진, 화학물질 유해인자에 대하여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음의 경우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공정별로 1년 1회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유효자체검사)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음. 즉 전공정의 모든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발암성물질은 횟수 조정에서 제외)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자체검사는 다른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나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의미하는 바- 대기환경보건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의무는 주로 대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의 목적,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대체가 곤란하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