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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인수합병의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 재제출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5.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 A업체(모회사로 개발업체)가 B업체(A업체의 자회사로 시공업체)를 인수합병할 경우 각종 보고 및 신고서류를 A업체 법인명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인수합병된 경우 재해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A고용노동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선임 등 보고서 등의 각종 제출서류와 무재해운동 관련 규정에 의한 무재해 개시 신고의 제출의무 주체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B업체는 A업체로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A업체가 다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A업체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니고 B업체만이 등록업체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재해율 산정에서 B업체의 상시근로자수(공사실적액) 및 재해자수는 A법인으로 귀속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 목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 재해율은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하므로 본사 재해는 제외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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