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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산업재해 발생시 요양일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7.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1월 2일 손가락 베임 사고로 3바늘을 꿔매고 1월 3일 병원에 가서 소독약을 바르고(약 조제는 없음) 1월 10일 손가락 꿔맨 부분의 실밥을 제거하였을 경우 요양일수를 3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9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1월 2일, 3일, 4일 병원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2월 2일, 3일인 같은 병명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요양일수가 33일 인지 아니면 5일 인지 그렇다면 보고 기한의 무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 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함2.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함은 일반적으로 입원·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기 타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 송, 치료를 위한 투약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됨3.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 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 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 의무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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