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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재해보고

본사 소속직원의 현장방문시 발생 재해에 대한 책임 소재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12.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자재(설비) 납품업체가 자재 납품을 완료한 상태로서 납품업체 감리자가 시운전 가동하는 시점이며, 납품된 자재(설비)는 발주자가 가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1. 납품 자재(설비)가 성능에 미달되는 등 사유로 납품업체 본사 소속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중 실족하여 사고(경상, 중상, 사망)가 발생된 경우 사고처리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2. 사고자에 대한 산재처리와 보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3. 이 사고와 관련하여 재해율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4. 자재 납품 완료, 가 사용승인 완료된 자재(설비)에 대해서 납품업체의 관리 감독자에 대한 안전교육(신규, 정기 등), 보호구 지급 ·착용, 납품자재(설비)의 안 전시설물 설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5. 이렇게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방문 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동질의 내용만으로는 납품자재(설비)의 공급계약 완료 이후 시운전 또는 성능 미달 등의 사유로 실시하는 점검·보수 작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 하나

○ 자재(설비)의 납품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순히 납품업체 본사 소속 직원이 납품자재(설비)가 설치된 현장에 출장하여 동자재(설비)의 성능 점검을 하던 중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납품업체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어 동 직원 소속 회사인 납품업체 본사에서 사고처리와 아울러 사고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사고와 관련한 재해율 산정은 산재보상 및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사고자 소속 사업장이 그 주체가 될 것임 2. 계약된 자재(설비)가 납품이 완료되고 가 사용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납품업체 소속 근로자 인 감리자가 현장에 일시 출장하여 시운전 가동하는 등 납품업체 고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작업과 관련한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착용 및 납품자재(설비)의 안전시설물 설치 의무는 동근로자 소속 사업장 인 납품업체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3.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본사 직원이 현장에 방문 점검한 경우 해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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