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 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 직무의 직무 전환 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 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 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직무 전환 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4. 일상적인 업무 전환을 6개월에 한 번씩 같은 직무를 맞교대(정기적인 직무 전환)하는 경우 매 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안전ㆍ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 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2.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 시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3. 정기적인 직무 전환에 따라 작업 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 작업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최초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이후 매회 동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