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유해인자가 소음과 목분진인데 측정결과 최근 2회 이상 노출기준 미만이고,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측정이 가능한지2. 유해인자 노출시간이 1일 1시간 이내의 경우 측정대상 여부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가 있는지4. 작업환경측정기준이 지방관서마다 다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소음과 목분진 등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년 1회 측정이 가능함2.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음3. 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대상 여부 판정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임4. 작업환경측정대상 기준은 지방노동관서마다 다를 수 없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