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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정기회의 미개최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4.06.2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현재 당사의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한 상태로 1.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키로 일정까지 확정되어 통보하였으나 조합 에서 일방적인 불참으로 미실시 시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2.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개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된 상태인 바, 3개월이란 주기의 범위 여부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 측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 되지 않을 경우라도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개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 4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25조의 4제2항에 의하면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주어 동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소집을 하였고, 위원장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회의 개최일에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불참 으로 동 위원회가 개의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2. 질의 2에 대하여

○정기회의 3개월 주기는 동위원회 개최 일 이후부터 3월을 말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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