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산업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 제 28조 제1항 제7호 에서 “교통안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등의 사용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 한다.)”는 해당 법률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도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조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교통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수업 중 특조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되는 대상이 없으며, 2. 지난 1999.2.5. 교통안전법 개정에서 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으로 완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자의 자격 중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자 격(영별표4 제10호라목)을 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개정(1999.2.8) 하였으며, 자격의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 “교통안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서 채용하는 교통안전 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선임된 교통안전관리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개정된 자격은 “교통안전법 제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관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라고 하여 운수업에 있어서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 하고 있음.
3. 따라서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