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8.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에너지 사용시설을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1.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2. 해당될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은 시설의 보유 주체인 회사가 하여야 하는지또는 용역업체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3. 외근 및 A/S, 창고 관리 등 사무직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별표 1에 의한 일부 적용업종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 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 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의 일부 적용사업 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 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산안법·중처법 적용범위 판정안전보건 관계자 직무·책임 조회상시근로자 수 계산기

같은 주제 질의회시 · 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