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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관리대행요원의 1일 사업장 점검 사업장수 제한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8.2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안전관리 대행요원 1인이 30개 업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월 2회 격주 단위로 일반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한 개인이 1일 방문 가능한 업체 수가 몇 개 한도 내에서 가능한지

A고용노동부 회답

안전관리 대행 담당자의 담당 사업장 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서에 30개 이하 사업장으로 명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하고 있으며 사업장 일반 안전점검의 횟수는 안전ㆍ보건관리 대행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노동부 예규 제436호) 제4조에서 월 2회(격주단위)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안전관리 대행 담당자의 1일 점검사업장 수는 별도로 정한 바 없으나, 1일 점검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 점검 부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우리 부의 지도 ㆍ감독 시 대행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부실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 사유가 될 수도 있음.따라서 대행요원의 1일 방문 사업장 수를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 사업장의 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담당 사업장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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