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제2항에 …… 발생 규명이 어려운 경우 ……’라고 되어 있는 바, 이미의사의 직업병 소견에 의하여 발생 원인이 이미 밝혀졌고 직업병 발생 소지자는 산업재해요양보상을 신청 중인 사업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2. 동조제3항의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 및 현재 위탁한 기관은 어디인지(관계 전문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3. 동조제5항의 역학조사의 방법,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 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병의 발생 원인이 밝혀졌고 당해 직업병자에 대한 산재 요양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 장관이 한국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 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음. 따라서 동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및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제 107조의 2(역학조사)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동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실시한 자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대상 · 방법 등 실시계획을 역학조사 실시 5일 전까지 그리고 역학조사의 실시 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