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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보건

하나의 회사가 분리 독립된 경우 건강진단 인정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8.06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A라는 회사에서 2001년도 5월에 한 공정이 분리되어서 B라는 회사로 완전 독립 되었음. 근로자 전체는 A회사에서 그대로 왔기에 유해부서와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대로임. 이와 같은 경우 다시 채용·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A회사 주기에 따라서 일반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고용승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분할 계약서상에 기존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 없이 승계되고, 사업장의 분리독립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실시한 당 해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을 새로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일반 및 특수건강 진단을 종전 회사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분리독립된 사업장의 작업이 새로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정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시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고, 새로운 주기에 따라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당해 연도에 종전 사업장에서 채용 시 또는 일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아니 할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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