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당사는 건축자재를 제조ㆍ 판매하는 업체로 서울 소재 본사 외에 지방수개 의 지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 소재 본사에서는 생산공정이 전혀 이루어지지않으며, 순수 관리직과 영업직 업무를 수행하는 임ㆍ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인원수는 500명을 상회함.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 여부는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하여“사업장”(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됨.)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 내용과 같이 귀사의 본사가 영업소 ㆍ 공장 등과 별개의 장소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영업직인 것으로 보아 주 업종이 도ㆍ소매업인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귀사의 본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및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