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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의 대상 및 범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8.08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부서가 대상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관리감독자는 부서의 장뿐인지, 아니면 휘하의 장까지를 포함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관리감독 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관리감독 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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