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1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낙하물 방지망 설치 의무의 주체와 존치 기간은
A고용노동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으로 인하 여낙하ㆍ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당해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은 낙하 및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주가 설치하여야 함그러나, 위 작업이 도급에 의해 행해지고 도급자(원청)의 근로자와 수급자(하청)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원청) 인 사업주에게 낙하ㆍ비래에 의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렇게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은 당해 작업 중 낙하ㆍ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존치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