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병원 및 호텔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병원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대분류)중보건업(중분류)에 해당되고,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별표1 제5호에 의한 법의 일부 적용 대상 사업이나 이중병원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대상 사업장임.
○ 따라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병원은 안전관리자(영별표3) 및 보건관리자(영별표5) 선임업종 중 기타업종에 해당되며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호텔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 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대·중 분류) 중 숙박업(소분류)에 해당되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제4호에 의하여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가. 최고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1이라도 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 상인 사업장은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