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11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현재 모든 의료기관의 방사선실은 전리방사선을 사용하는 취급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법 적용상 전리방사선 취급 업무가 특수건강진단 업무에 해당되며, 그러할 경우 전국 모든 의료기관(병·의원)은 특수건강진단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전리방사선 노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98조 제3호자목, 제 99조 제4항 제2호 및 시행규칙별표 13,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기준(노동부 고시제2001-45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 배치 후 6월 이내, 그 후 1년에 1회 이상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그러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9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따라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의료기관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다만, 의료법 제32조의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한 건강진단(업무에 종사하기 전, 매 2년마다)을 받은 경우에는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시 상호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