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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20억 미만 공사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1.09.03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공사 착공서류를 제출 시 안전관리자 선임건에 20억원 미만의 공사시에는 무자격 으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소정의 교육을 받지않고 그냥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되는지, 소정의 교육이라면 무자격자가 어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 따라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가 아니며, 그에 대한 교육절차도 당연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3. 참고로 3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전기 ㆍ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대상이라도 유자격자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때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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