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7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화학분석실을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해당 물질의 취급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취급량에 관계없이 아주 소량이라도 취급하게 되면 무조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만약 특수건강진단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가 목내지 자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급유해인자의 수준 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또한, 작업 환경 측정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의 횟수는 해당 요건에 따라 주기를 1회 /1년에서 1회 /3년으로 지방 관서에서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