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총공사금액을 표기할 때 관급 재료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을 산출할 때 재료비+직접 노무비 +관급 자재비 +사급자재비를 대상액으로 하여야 하는데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를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급자재비만 제외한 대상액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보다 1.2배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3. 위 경우 발주처(관)에서 1.2배를 초과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회사와 계약하고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4. 안전관리비 산출 시 꼭부가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산 출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산출하여 사용내역서 작성 시에도 부가세를 제외하고 작성한다면 법 위반이 안 되는 것인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공사 금액이라 함은 “서면 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관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로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는 총공사 금액에 포함됨2, 3. 귀질의의 관급 자재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발주자가 직접 제공한 경우를 말하고, 사급자재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 시공자가 직접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한 것을 말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되며, 이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계상한 금액과 이를 포함하지 않은 대상액(사급자재비 포함)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 중 작은 금액을 말하고 발주자가 위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해 주었다면 법 위반은 아님 4. 부가가치세는 공사 원가 계산서 상 총원가 구성 후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의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따라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 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