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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건설

시공사 구매자재를 지급자재로 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회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8.29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병원 운송설비(물품계약) 관련하여 계약(1999년 12월 ₩2,000,000,000/ VAT 포함)을 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 병원 감리단과 이견이 발생당사에서는 현장 설치자재는 당사가 구매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장 에서는 자재조립 및 설치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임.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방법에 있어서 당사가 설치를 위해 구매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 하는 재료로 볼 수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제2조 제1항 제2호의 “안전관리 대상액”에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99.9.9) 제13조에서 정하는 발주기관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공급하는 특정 자재 또는 기계 ㆍ기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하기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이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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