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0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본공사는 교량 강교 박스 설치 후 강교박스 상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공법이며, 상부 작업시 떨어지는 낙석으로부터 하부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합판을 설치하는 공법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사진 첨부)
A고용노동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방망 및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 반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 비계, 작업 발판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귀질의의 경우 첨부된 사진 및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안전망 및 합판으로 설치한 시설 중 추락 및 물체의 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 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주된 설치 목적이 작업 발판의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