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령/질의회시/기타

기타

위험물질 보관

고용노동부 회신구법 기준

구법 기준 해석

2002.08.12 회신으로,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이 현행과 다를 수 있으니 현행 법령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Q질의 요지

1. 인 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 ·발화성 물질 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 되는 물질이 있는지

A고용노동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 물질 ㆍ 발화성 물질 ㆍ산화성 물질 ㆍ 인화성물질 ㆍ가연성 가스ㆍ부식성 물질 ㆍ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 ㆍ 화재 및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 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 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 kosha.net)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AI로 쉽게 풀이 · 현행 법령과 대조

회답을 쉬운 말로 요약하고, 지금 시행 중인 조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알려 줍니다(내 Gemini 키 · 참고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현행 법령으로 물어보기같은 주제 목록

이 해석을 볼 때 꼭 알아 둘 점

이 자료는 법제처가 공공데이터로 개방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중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누리 제1유형). 부처가 해석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답한 것이며 법제처의 해석이 아닙니다. 지금은 폐지·변경된 해석도 있고, 2020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전 해석은 조문 번호가 현행과 다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 주제 분류는 SafePlum이 안건명 낱말로 자동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주제에 쓰는 무료 도구

법령 AI 질문산업안전보건법 전문

같은 주제 질의회시 · 기타